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이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했으나, 올해 처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33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과 선출되는 조합장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5년 3월 11일(수)이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질까?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5.3.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4.9.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일까?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화)~2. 25.(수)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0.(화)까지이다. 선거일인 3. 11.(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