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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본격 실시... ‘민원고충 해결’ 들어가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7일
↑↑ ▲경기도청
ⓒ (주)포천신문사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민원 제기했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부실조사 어디로 항의해야 하나요?”
“관광호텔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이 오염됐어요. 계속 민원을 넣어도 숙박업소가 사라지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00시는 수의계약 발주가 너무 많아서 신생업체는 일 할 기회가 없어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 분할 발주 관행 없애주세요.”

경기도는 지난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제도 실시에 들어갔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원조사관에는 손교명(55)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지연(60) 안양시 옴부즈만, 조아라(35)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1회 연임)으로 경기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 임무를 수행하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게 된다.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조사담당관 옴부즈만 지원팀(생활관 301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1-8008 -4910~1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옴부즈만은 항상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할 것”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민원 처리를 통해 도민이 웃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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