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 영장 기각
주거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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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21일 의정부경찰서에서 화재사고에 따른 발화 책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53)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 씨는 기각 동시에 곧바로 석방됐으며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됐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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