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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장원 시장 포승줄에 묶여 검찰 송치

포천경찰서, 서 시장.P씨 기소의견...의정부교도소로 이감
검찰, '성추행 무마 의혹' 10일~20일 수사 후 기소여부 결정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1일
ⓒ (주)포천신문사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으로 지난 14일 구속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서 시장을 기본 10일, 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일주일만에 검찰에 송치된 서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포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의정부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으며, 9시 40분께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유치장에 수감됐다.서 시장은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서 시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된 피해여성 P씨(51)도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와의 성추문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P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비서실장 K씨를 통해 P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합의금 형식으로 이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고소됐다가 취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이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시장 K씨(56)와 중개인 L씨(56)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K씨는 경찰 수사 내내 서 시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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