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시장 직무 일단 유지…‘옥중 결재’ 가능성도
검찰 공소 제기하면 직무 정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5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성추행 무마 의혹’으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14일 구속되면서 시장 직무 유지여부에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즉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서 시장은 1월 23일까지 10일간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서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은 검찰의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시장의 직무 권한을 일단 유지하게 돼 당분간 ‘옥중결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구속 조사 뒤 공소를 제기하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반대로 검찰이 서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 시정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최장 한 달 가량 시장이 외부활동이나 회의주재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정을 운영하게 돼 행정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도 시장직무를 대행할 이기택 부시장이 2월 28일 명예퇴직하게 돼 있어 또 다른 공백도 우려된다. 이 경우 경기도 출신의 신임 부시장이 시장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
생활상식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