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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2일
포천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6억8천만원 규모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고 있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이율 1.5%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규모는 2억 4천만원으로 농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수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양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 농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단체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1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포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舊 농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기도에 추천 후 선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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