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이원석 의원이 지난 18일 제1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정 운영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해 서장원 시장을 상대로 날선 질의를 던졌다.
이원석 의원은 먼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는 취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포천시에서 출자한 SPC법인 장자산단, 용정산단,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와 기타 업체에 재취업한 관리자들이 있어 시민의 시선에는 관피아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장원 시장은 답변에서 “SPC법인 장자산업단지와 용정산업단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2014. 6. 25.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리시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상공직유관단체의 범주에 속하지만 현재까지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향후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자산단 집단에너지시설 유연탄 변경에 대해 “LNG로 에너지 원료를 사용했을 시 전기생산과 열 공급이 시스템상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 LNG로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계획은 무엇 때문이었느냐”고 물었다.
서 시장은 장자단지 승인시 전기생산과 열공급이 어려운 LNG로 사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최초 승인시 장자단지의 에너지 공급계획은 도시가스(LNG)를 입주업체에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며 “하지만 산업단지 추진 중인 지난 2011년 3월 16일 LNG를 공급하는 업체인 대륜이엔에스에서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입주업체가 LNG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벙커C-유나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개별 보일러를 가동할 것이 예상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LNG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승인된 에너지 공급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다른 대체 연료를 이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방안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 “포천시 발전을 위해 탄약고 이전이 불가불의하게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대응책이 강구됐어야 했다”며 “민선3기 의회에서 추진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탄약고 이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상호협력관계가 긴밀히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에 대해 “탄약고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탄약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탄약고 전체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탄약고 내 양거리가 최대한 축소되어 탄약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정호수 주변 인・허가 개발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조사로 인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일체의 조사에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느냐”면서 “(집무실 성추행) 루머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조사 후 결과에 대하여 시민에게 어렵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알리고 설명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장원 시장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향후 양 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루머에 대한 것도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 후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