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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나 복구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근거 마련 돼

김영우 국회의원 상정법안 9일 본회의 통과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13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이 지난 4월 23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 발생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됐다.

지난 4월,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발생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상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고에서 보듯이 육지나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 등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포상 조항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어 왔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에 열심히 힘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포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 이들의 수고를 국가가 알아주고 감사의 뜻을 표해준다면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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