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우 의원(포천ㆍ연천)이 지난 4월 23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 발생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발생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고에서 보듯이 육지나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 등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에 열심히 힘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포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다. 이들의 수고를 국가가 알아주고 감사의 뜻을 표해준다면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