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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긴급구조.재난발생시 공로 자원봉사자 포상 가능해져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2일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
ⓒ (주)포천신문사
김영우 새누리당우 의원(포천ㆍ연천)이 지난 4월 23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 발생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발생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고에서 보듯이 육지나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 등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에 열심히 힘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포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다. 이들의 수고를 국가가 알아주고 감사의 뜻을 표해준다면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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