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포천·연천)은 올해 연말까지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한을 3년 뒤인 2017년 연말까지로 과세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6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 할 경우(1명당 990제곱미터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개정하여 폐업하는 축산업자에 대한 과세혜택 감면기한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사료가격의 인상과 한미 FTA 등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 지속적인 체결로 값싼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축산 농가의 재정난이 심각해 농가경영이 불안정해 폐업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내 축산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FTA 추가 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재정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폐업하는 축산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축사용지 양도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해 축산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