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 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표 즉시 시행, 현 게시물 철거 불가피…시민단체 명의 등은 허용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4년 04월 29일
|  | | | ↑↑ 포천시 군내면 용정사거리에 나붙어 있는 새누리당 경선후보들의 투표독려 현수막. | | ⓒ (주)포천신문사 | |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정당과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가결 처리함으로써 개정안이 공표되면 즉시 시행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고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설치하는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통한 일체의 투표 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시민단체 명의 등의 투표 독려 행위는 현행처럼 허용된다.
포천시 선거구에서는 현재 서장원 포천시장, 이강림 전 도의원, 김종천 시의원 등 새누리당 경선후보들의 투표독려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서장원 시장은 경선사무소 건물에도 투표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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