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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Q&A]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는 무엇인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7일
1.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는 무엇인가요?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유권자가 후보자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을 3. 5.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일정 수 이내로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조직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장소로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입니다.

3. 중대선거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되어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범죄를 신고, 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 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535-139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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