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 표명으로 지난 16일 포천시청 부시장실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위한 ‘공정선거 결의문 채택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상택 사무국장과 이기택 포천시 부시장 등 10여 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선거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다짐했다. 또한, 4개항으로 이루어진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 금지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지방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극 지원·협조이다.
한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의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공무원 선거범죄 신고 모바일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를 위한 자정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