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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류재빈 의원, 서장원 시장 인사정책 강력 질타

“동창생 읍면동장들을 전진배치,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회의.모임으로 시장 지지유도 등 공직자 선거개입 의혹제기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4월 04일
↑↑ 포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장원 포천시장의 인사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류재빈 의원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의회 류재빈 의원이 4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의 인사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시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읍면동장을 전진배치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류재빈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서장원 시장은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인사정책, 특히 전보와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로 인해 포천시 공직사회는 사기저하와 무사안일로 점철되어 온 행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류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승진발령이 난 후 포천시 공직사회는 시장의 동창생 챙기기 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무성했던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며 “14개 읍면동장 가운데 시장의 동창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읍면동장 전진배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읍면동장들 가운데 일부라도 각종 회의나 모임 혹은 마을 방문시 시장에게 유리한 발언을 유도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생들 가운데 몇 명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었는지 여부와 2011년 승진자 가운데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 2014년초 승진자 중에서 품위손상으로 견책을 받은 공직자가 있다”면서 “승진발탁 이유를 밝히라”고 공세를 고삐를 당겼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답변에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총 28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승진자 중 고등학교 동창생은 총 6명”이라면서 “5급 승진임용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근무성적, 현직급 임용일, 포상․징계를 포함한 주요 경력사항 등을 검토해 승진의결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고교 동창생이 많은 이유는 동창생 중 공무원이 많고 또한 경력이나 연령면에서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승진한 사항이지 동창생을 특별히 승진시킨 사항은 아니다”면서 “승진자 중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한이 경과 되었고, 공무원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승진임용했다”고 해명했다.

서 시장은 이어 “6.4 지방선거가 앞으로 6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동장을 비롯한 5급 사무관 인사이동은 공정한 선거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 인사계획이 없다고 못박고 “다만, 공명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월례조회 및 확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 공무원에게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화장장 사업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건가?"

한편, 류 의원은 포천시가 영북면 야미리에 추진하다가 중단한 광역화장장 사업과 관련 “국비 445억원, 도비 573억원, 시비 331억원 등 총사업비가 1천34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며 “포천시를 비롯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철원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거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최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하기로 한 양주시가 (가칭) 경기동북부공동장사시설 설치 양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하고 “만약 장사시설이 양주지역에 유치된다면 야미리 장사시설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직도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류 의원은 이어 “야미리 주민들은 공동장사시설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간 법적분쟁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천시가 주민들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장원 시장은 “양주시에서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양주시 진행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사시설 건립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면서 “영북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마을 선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1심, 2심 모두 영북면 반대대책위원회가 패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달라”고 답변했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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