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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Q&A]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9일
1.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시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군의원·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문의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535-139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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