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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Q&A] 선거 90일전부터 유의해야 할 점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문의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535-139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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