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가 2월 10일 포천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후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6.4 지방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및 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들도 많다.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2~5인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5회 이내)와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 후보자를 알릴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발송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서형태의 공약집을 발간해 배포할 수 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의도적인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선거법을 잘 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는 경우”라면서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은 포천시장 선거가 1억4천7백만원, 경기도의원 포천 1선거구 5천2백만원, 포천 2선거구 5천3백만원, 포천시의원 선거 가선거구 4천3백만원, 나선거구 4천2백만원, 다선거구 4천7백만원이며. 시의원 비례대표는 정당별로 4천7백만원 이내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로 포천시장 선거는 6,711부, 경기도의원 1선거구 3,265부, 2선거구 3,447부, 포천시의원 선거 가선거구 1,682부, 나선거구 1,584부, 다선거구 3,447부까지 발송할 수 있다.
이상택 포천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금품선거와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법을 잘 숙지해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포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