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포천연천 지역위원장인 이모(40)씨가 ‘내란음모’에 따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때 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의 비서관과 함께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이원근 판사는 지난해 9월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의원 비서관 유모(40)씨와 통진당 포천연천 지역위원장인 이씨에 대해 “수차례 전과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은 김미희 의원 비서관 주모(44)씨 등 통진당 당원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등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국정원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갑작스런 구속사태는 어떻게든 진보당에 흙탕물을 끼얹어 설 연휴 여론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진행 중인 재판에 나쁜 영향을 끼치려는 박근혜 정권의 야비하고 치졸한 술수”라고 규탄하고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