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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사시설 재배치사업 원활한 추진 기대…“국민 재산권 보장될 것”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4일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
ⓒ (주)포천신문사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세입ㆍ세출 범위를 재정비해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정리와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3일에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했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신탁‧위탁개발 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시키고, 재배치 관련 노후시설 개수 및 부족시설 확충을 위한 세출이 가능하도록 특별회계 세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군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유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최근 3년간 군은 점유지 70여만㎡(약 22만평)를 반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유지ㆍ공유지를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 범위가 확대돼 부족한 재배치사업 및 사유지․공유지 정리 재원이 확보되는 등 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우 의원은 “현재 군이 안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및 공유지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군사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사유 재산권 보장이 확대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군 부대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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