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설 선물 잘못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정치인 소액 선물세트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연하장 발송, 시설 구호물품 제공은 가능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9일
↑↑ 사진은 포천시 군내면 소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 (주)포천신문사

정치인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선관위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인 만큼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문자메시지 인사말 전송, 사진을 게재한 연하장 발송, 복지시설 구호·자선물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 인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