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이 남북접경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자고 대표 발의한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남북접경지역의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구 구성의 발판이 마련되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활발한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당국이 공유하천 문제ㆍDMZ 문제 등 접경지역의 제반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홍수 피해, 산불과 이로 인한 귀중한 자연생태의 훼손이 빈번하여 피해 예방과 복구가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우 의원은 “남북관계는 화해와 긴장이 반복되는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간 접경지역은 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가장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홍수나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 대처의 필요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며, “이번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남북간 협의 기구인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남북공동관리기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간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 결의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