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중단해야”
“기초의회 고유 기능과 권한 침해…지방분권 역행하는 행위” 경기시군의회의장協,, 조례개정안 철회 촉구, 공무원노조도 반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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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포괄적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4일 오후 2시 수원시의회 4층 의회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영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개정 조례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부휘 포천시의회 의장은 “도의회가 직접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오히려 시민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앞서 도내 시군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크게 낮아졌다는 이유에서 도내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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