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강림 의원(새누리. 포천1)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장의 교내 교통안전 책무 규정, 학교운동장(시설포함) 개방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사용계약서 포함, 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 매해 의무 실시 및 개선사항 시책 반영, 교통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규정이다.
이강림 의원)은 “최근 교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방문자 및 운동장(시설) 사용자들로 인한 교내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주의와 지정된 안전 룰(기준)이 부재한 탓으로 교육감 및 학교장, 학교시설 사용자, 방문자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단 한 건의 교내 교통사고가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소관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와 의견조회를 통한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