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김영우 의원, ‘위해식품 근절’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08일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 (주)포천신문사
얼마 전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 등으로 불량식품 재료를 만들어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등과 같이 우리 주변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식품’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은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회수 또는 압류·폐기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8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 회수 또는 압류·폐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명과 회수 사유 등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만 부적합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위해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가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 관련 식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소비자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현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있지만, 이는 이 시스템이 도입된 대형 매장에서만 운영된다”며 “대형 매장의 경우 경보 시스템으로 구매단계에서 부적합 상품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형 매장의 경우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위한 비용 문제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위해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0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