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은 직무의 특성상 화재로 인한 참사 등 충격적인 경험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사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9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건강진단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실시 횟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며, 직무 수행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항상 긴장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충격적인 상황에 의해 심리적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김영우 의원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방공무원의 39.7%가 우울증세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각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가정 내 문제를 유발하며 직업 만족도 저하, 조기 퇴직 등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예방과 치료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