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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하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기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0일
↑↑ 국회에서 민군 상생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하고 있는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
ⓒ (주)포천신문사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은 전문적인 통일교육 실시와 통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대학원대학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을 선임한다. 학위는 박사ㆍ석사 과정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하여 자금을 조달ㆍ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분쟁 국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남북한의 다양한 분단 현실은 연구 모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김영우 의원은 “통일교육협의회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해 40% 가까운 청소년들이 ‘관심 없다’고 답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의 통일 교육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통일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 여하에 따라 갈등과 화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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