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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남북교류 특별구역 설치를”

‘남북교류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특별구역 통해 통일시대 대비, 접경지역 발전 촉진 기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07일
↑↑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
ⓒ (주)포천신문사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특별구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월 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남북교류특별구역’에 설치하며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과 남북한 청소년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두는 것이다.

현재 남북간 교류활동은 한반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정치적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따라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해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분단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이다. 이는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젊은 세대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인 ‘남북교류특별구역’을 설치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이 설치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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