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이부휘)는 2월 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3건을 의결하고 제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으며,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13건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종별 및 구간별 10% 인상에 대해 7% 인상으로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은 협약서 내용 중 일부 문제점을 보완토록 수정 가결했다.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산9-1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추진했던 공동화장시설은 그동안 신청지역의 지속적인 주민들간의 찬․반 갈등과 민원 소지가 있었던 만큼 이목이 집중된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2월 4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와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우선협상 마을인 야미리 산9-1번지 일원은 43번 국도변에서 접해 있으며,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산정호수와 명성산, 한탄강 관광지 입구에 위치해 그 위치가 부적정하며,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등 국․도비 확보대책 미흡한 점을 고려해 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