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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접경지역 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을”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출
기재부 장관에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 예타 요구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7일
 
↑↑ 정성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양주.동두천)
ⓒ (주)포천신문사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 후속 법안이다.

정 의원은 “이제까지 파주·연천·포천 등 도내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불편은 물론 경제성장의 기회마저 차별받아 왔다”며 “타 지역과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박재완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전철 7호선 양주 연장(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지난 2010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는 도와 협의해 역사규모 축소 등 건설비와 운영비를 감축한 대안을 마련한 만큼, 상반기 중에 예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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