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중도 사퇴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올해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일은 11월 25일~26일 양일간이며,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11월28일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때 각 정당이 받게 될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약 163억5천만원, 민주통합당 약 152억6천만원, 통합진보당 약 28억원, 선진통일당 약 21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김영우 의원은 “선거보조금은 정당정치를 제대로 하도록 국가가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면서 “최종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선거보조금만 챙긴다면 이것은 국고보조금 먹튀 행위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해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에는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공직선거가 있는 때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의 야권후보 단일화 시나리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