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이형직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 200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동안 포천시가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를 발굴해 환급받을 수 있게 해 화제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서면질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초과 납부 부가세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포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2007년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면세대상이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공제 받지 못했던 부가세를 경정신고 또는 고충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꼼꼼한 자료 정리와 과세대상 확인을 통해 소흘생활체육공원 조성비와 소흘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중 공제받지 못한 8억9천8백여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신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췄기 때문에 규모가 큰 2개 사업장을 먼저 신청했다”며 “현재 관내 체육문화센터와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추가 작업을 통해 금년도 중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