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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24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전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일부인 쟁점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조심2011중0814, 2012.1.16.>

A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당초 토지매매계약서에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00원이고, 잔금 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도자는 등기이전 시 매수자가 지정한 자에게 등기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공동매수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 토지는 당초 매수인이 아닌 청구외 타인에게 등기이전 된 점을 처분청에서는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미등기 양도라 함은 양도당시 동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취득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의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원소유자에게 지급된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은 총000(계약금)에 불과한 점, 청구인 등이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잔금 지급일을 연장하였다가 결국 매매계약이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결정하라고 판결함.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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