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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운수 위반 신고하면 포상

7월부터 최고 20만원 신고 포상금제 도입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5일
ⓒ (주)포천신문사

오는 7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 송연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신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은 행위 신고 등이다.

한편 포상금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며,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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