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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사용신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7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교통사고 시 형사입건도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사용 신고하지 않은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을 위한 용역수행,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포천시도 지난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대상인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타는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 신고 대상은 스쿠터, 전기바이크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소유사실 확인서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후,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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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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