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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센터,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전개

직업교육과 함께 매월 최대 316,000원 수당 지급
올해 3월 2일부터 시행, 장년층의 참여 기준 완화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2일
의정부고용센터는 청장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한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건강보험료 상관없이 만 15∼29세(군필자는 만 32세 이하)의 최종학교 졸업자중 미취업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 직후 곧바로 참여할 수 있다. 대졸 이상은 최종학교 졸업 뒤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만 30∼64세로서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등이다.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250%)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 (주)포천신문사

현재 휴학생이거나, 취업중인 자, 실업급여수급자(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는 제외된다.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지급한다.

1단계(3주~1개월)에서는 일 대 일 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인의 취업희망직종과 취업지원경로가 포함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2단계에서는 개인의 취업희망직종과 연계된 직업훈련을 받게 되며 내일배움카드(200만원) 발급과 함께 6개월간 매월 최대 316,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3단계로, 훈련과정 이수 후에는 2개월간 동행면접, 채용행사, 취업알선 등을 집중해 받는다.

특히, 일반 실업자의 경우 훈련참여시 25~45%의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반해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자의 경우 직업훈련 자비부담이 면제된다. 궁굼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상담(의정부고용센터 031-828-0980~6, 0991~8, 0961~3)을 받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고용센터 관계자는 “이번 6월 11일부터 장년층의 자격 기준이 3월 시작 당시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다”며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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