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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1일
포천시는 201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로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되며, 납세자에게 환급돼야 할 6개월이 경과된 3만원 이하의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충당)하고 부과돼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의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리되도록 개선됐다.

또한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간편하게 납부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납부하여 3%의 추가 가산금 및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 실납세자에 대해 7월 중 전산추첨을 실시해 1인당 2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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