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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감’

교과부의 새 기준대로면 도내 학교 중 12.0%가 통폐합 대상
도교육청, 재․취학 예정 학생 교육권 보호 최우선 방향 개정 건의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5월 3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교과부는 개정령안에서 ▲최소 적정규모 학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급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초등(중)학교의 학생이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새 기준대로 하면, 도내 학교 중 12.0%가 통폐합 대상이다. 분교장 포함 초․중․고 2천 230곳 가운데 268곳이 해당한다”며 밝히고 “최소 적정규모 학급․학생수 기준으로 교과부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조항과 배치된다. 교육감의 사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의 최소 기준으로 정할 경우 과밀학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통학구역 설정으로 도시화 주변 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및 소규모․비선호 학교의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의 격하가 가속되고, 전학 희망학교의 과대․과밀화로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므로, 최근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 발전과 재학․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개정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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