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7월부터 과태료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 가능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5월 22일
포천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증가함에 따라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7월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징수방법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을 위해 신용정보평가사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하게 되며 체납 처분 소요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리던 것을 1~3일로 대폭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이동식 카메라 장착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해 체납자 차량에 납부기한 경과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에 비중을 더 두는 교통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검사 시기를 일실해 적기에 보험가입을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SMS(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5월 2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