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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휴대폰 줍는 순간 놀이기구에 끼여 중태...관계자들 입건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4월 29일
초등학생 놀이기구에 끼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중태에 빠뜨린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A(28)씨와 아르바이트생 B(18)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1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N 게임랜드에서 회전식 놀이기구를 이용한 모 초등학생 C(11)양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로 기구를 작동시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들과 놀이시설을 찾은 C양은 360도 회전식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갑자기 기구가 작동되면서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놀이기구 작동을 담당하는 B군이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C양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기구를 작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N 게임랜드 점장과 사업주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C양의 회복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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