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가 P씨가 지난 3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빌딩 공사를 시작한 가운데 LH측이 해당 토지조성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아 수천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LH관계자는 “이 부분을 자꾸 문제 삼으면 공사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P씨 측은 발언을 함께 들은 공사 관계자 다수의 증언과 확인서까지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다.
P씨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지난 2008년 LH측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당초에는 지난 2010년 6월까지 토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해주기로 계약했으나 LH측의 공사지연으로 2011년 6월에서야 공사가 마무리 됐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LH측은 지체배상금으로 9천 790만원 가량을 토지대금에서 차감하기도 했다.
한편 토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됐다는 LH측의 통보를 받은 P씨는 잔금을 지불하고 공사장비 임대와 근로자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 전체 토지의 15%가량이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던 것. 이 과정에서 공사가 2주 가량 지연되면서 장비 임대료 및 임금 등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LH측은 지체배상금으로만 약 5억원 가량을 P씨에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LH측은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P씨는 현장을 보존하고 정식으로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LH측은 임의대로 추가공사를 진행해 토지조성공사를 마무리 지어 버렸다.
LH측은 “원래 조성공사를 모두 끝냈으나 나중에 일부 토사가 흘러내린 것”이라며 “전체 토지의 15%가량이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공사가 끝난 후 P씨 측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시켜줬고, 암석 폭파과정에서 일부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다고 미리 양해까지 구했다. 또 추후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P씨 측은 LH측이 현장을 확인시켜준 적도 없으며, 토사에 대한 사전통보 또한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P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공기업인 LH라 무조건 믿었는데 이러한 일이 생겨 황당하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LH측은 시종일관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무려 한 달 간이나 책임을 회피하며 이곳 저곳 부서를 옮겨다니게 하는 등 책임감 없는 행태에 무척 실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