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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주의하세요”

4.11총선 투표 유의사항 안내…문의사항 1390번으로 간단하게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0일
↑↑ 비례정당 투표용지
ⓒ (주)포천신문사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다.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256조 2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지 촬영은 매표 행위의 가능성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유권자가 투표하러갈 때는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공보와 같이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서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를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메뉴나 포털사이트․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투표소 검색기능을 활용하거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여 선관위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며 이에 해당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증명서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진이 붙어있는 서류면 된다.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투표용지는 1인당 2매가 교부되며 한 표는 지역구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하러갈 때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가면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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