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훈 무소속 후보(포천연천)는 선거를 6일 앞둔 4일 하루 동안 포천 영중·운천, 연천군 전곡·미산·백학·장남면 등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이어갔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최 후보는 도심지 유세일정을 뒤로하고 시장 및 농촌 골목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최 후보는 선거방송 토론회의 불참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는 정치 신인들에게 배려 없는 입법 불비인 상태”라고 주장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토론회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은 정치신인들이 참여해 일정기간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유예를 고려해 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어야 했는데, 지금처럼 후보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장치는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자 하는 등록 후보자에 대한 선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신인의 경우 여론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려면 후보자 토론방송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적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최 후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