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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4월 05일
포천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은 재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목재배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는 포함이 된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유기 및 무농약인증의 지급단가가 이전과 비교해 상향조정됐으며, 지급기간 또한 기존 3년에서 유기농산물에 한해 5년으로 연장됐다.

사업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특화농업팀(538-2319)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입력 : 2012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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