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 마홀수영장, 살균제 과다유입 ‘쉬쉬’

동료직원과 갈등으로 홧김에 '범행'…이용자들 피부발진 피해 호소
시설관리공단측, 해당직원에 정직 3개월 처분… 솜방망이 ‘논란’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지난 2월 25일 포천시 마홀수영장의 한 직원이 살균제(염소)를 수영장 물에 고의로 과다 유입시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수영장 측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최근까지도 이용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마홀수영장 직원 A씨는 동료 직원과의 갈등을 겪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수영장 물의 염소수치가 이상하다며 스스로 보고 했지만 수영장 측에서는 CCTV를 통해 범인 색출에 나섰고 A씨의 범행 장면이 포착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전문가들은 염소수치가 높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인체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수영장 이용자들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피부발진이 생겨 카운터에 항의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공지 받지 못했다”며 “피부발진이 생겨도 정확한 원인을 몰라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마홀 수영장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모든 수영장의 물을 배수하고 중화제를 이용해 세척을 실시했다. 이후 수영장의 염소 수치가 전혀 이상이 없어 따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부발진임에도 이용자들이 이번 사건과 연관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저지른 직원 A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 A씨는 포천시시설관리공단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A씨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3개월 후 복직한다니 말도 안된다”며 “이런 직원들이 운영하는 포천시의 시설물을 어떻게 안심하고 이용하겠냐”고 말했다.

↑↑ 마홀 수영장을 이용하고 피부발진이 생긴 이용자
ⓒ (주)포천신문사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