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포천시 마홀수영장의 한 직원이 살균제(염소)를 수영장 물에 고의로 과다 유입시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수영장 측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최근까지도 이용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마홀수영장 직원 A씨는 동료 직원과의 갈등을 겪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수영장 물의 염소수치가 이상하다며 스스로 보고 했지만 수영장 측에서는 CCTV를 통해 범인 색출에 나섰고 A씨의 범행 장면이 포착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전문가들은 염소수치가 높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인체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수영장 이용자들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피부발진이 생겨 카운터에 항의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공지 받지 못했다”며 “피부발진이 생겨도 정확한 원인을 몰라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마홀 수영장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모든 수영장의 물을 배수하고 중화제를 이용해 세척을 실시했다. 이후 수영장의 염소 수치가 전혀 이상이 없어 따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부발진임에도 이용자들이 이번 사건과 연관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저지른 직원 A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 A씨는 포천시시설관리공단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A씨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3개월 후 복직한다니 말도 안된다”며 “이런 직원들이 운영하는 포천시의 시설물을 어떻게 안심하고 이용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