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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훈 무소속 후보, 토론회 제외에 반발

포천시선관위-케이블 주최 ‘5% 미만 후보자’ 제외
최 후보 “명백한 참정권 침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최병훈 무소속 후보(포천연천)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C&M.나라방송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해 “헌법소원 및 후보자토론회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포천시선관위와 지역 케이블방송사는 3월 초 한 지방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 후보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나온 근거를 들어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영우 새누리당 후보,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 박윤국 무소속 후보 등 3명만 참석해 3일 오전 11시 의정부문화원에서 녹화 중계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토론회는 녹화 5일 후인 4월 8일 방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병훈 후보는 “선거일 불과 3일 전에 토론회를 방영한다는 것은 참석치 못한 후보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참석치 못한 후보자의 지지율이 그 방영시점에 5% 미만이라는 인식을 주게 될 뿐 아니라, 특히 찍을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결정적인 판단자료가 된다고 본다” 지적했다.

최 후보는 “참석치 못한 후보에게는 방송연설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 역시 하나의 주홍글씨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들에게 토론회에 참석치 못한 후보라는 불리한 인식을 심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지율 상승이 있는데, 한 달 전의 지지율로 토론회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 불과 며칠 전에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분명한 평등원칙 침해”라면서 “그때그때 일정시점의 여론의 추세를 반영하는 선호표시일 뿐인 여론조사로 후보자의 참여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는 최 후보는 방송연설을 포기하고 법원에 헌법소원 및 후보자토론회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포천신문-포천미래포럼이 주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는 최병훈 후보를 포함한 4명의 후보가 모두 참석해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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