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으며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에 대해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담합은 업계 1위 사업자가 타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가격인상을 독려하고, 후발업체들 서로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타사의 가격인상을 점검하고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담합행위에 공정위가 확보한 이메일 자료만도 340건으로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라면협의회 회장은 농심의 고위임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3개사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각 사의 부장 및 과장급 직원이 간사로 참여했고 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경쟁사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타 업체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구가지원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미인상 업체를 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지원은 인상 전 재고품의 소진기회 확보, 판매점에 추가 이익 기회제공 등을 위해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 인상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농심은 일반적으로 7-10일 실시한다.
이번 사건으로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과점 시장에서 지속적, 상시적, 체계적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해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라면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