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여객 운송사업용 차량인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오지 및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흘읍 무림2리 마을에는 70가구에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포천교통에서 운행하는 공영버스 1번 노선이 1일 8회 운행하고 있는데 무림1리 마을까지만 운행하고 무림2리 마을까지는 불과 1km도 되지 않는데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확인한 바로는 무림1리에서 무림2리까지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지금까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운행이 가능할 경우 언제부터 운행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는 벽지나 오지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다면 소상히 알려주시고 향후 운행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희 건설도시국장 답변]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버스(벽지노선) 연장운행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의 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는 도지원 공영버스 8대가 운행되는 36개 노선과 버스 4대가 운행되는 4개의 벽지노선이 있고, 시지원 공영버스 7대가 운행되는 15개 노선과 버스 6대가 운행되는 4개의 벽지노선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지원금은 전체손실금에 대하여 도지원이 67%인 891,810천원, 시지원은 52%인 428,840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은 도지원 공영버스 1번 버스 노선으로서 설운동에 소재한 이마트에서 무림1리 마을회관까지 1일 8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곡리까지 운행하던 것을 무림1, 2리 주민을 위하여 무림1리 마을회관까지 운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11년 1월 31일에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무림2리까지 연장운행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버스가 지나갈 수는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어렵고, 무림2리 마을회관 앞에서 회차 시 후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2011년도 무림1리의 하루 평균이용 인원이 2명 인점을 감안할 때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벽지나 오지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벽지나 오지 지역이라 하여 운행하지 않은 곳은 없으며, 향후 주민편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통하여 대중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