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사업이 있는지와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수일천과 영평천은 계약도 안된 상태인데 언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와 영평천은 사업규모가 크고 레미콘 생산중단 등으로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윤석희 건설도시국장 답변]
먼저 작년 수해로 인한 우리시 피해복구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국도비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사업이 있는지와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현재 미발주된 사업은 없으며 일시에 많은 지역에 대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함으로서 일부 누락된 지역이 발견되고 있으나 입찰 잔액을 이용해서 추가로 시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추가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 수일천과 영평천은 계약도 안 된 상태인데 언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와 영평천은 사업규모가 크고 레미콘 생산중단 등으로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천은 2012. 3. 12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중에 착공하여 6월 30일 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평천은 2월 29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기능 복구 구간인 제방은 여러 팀으로 나누어 시공함으로써 우기철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3리를 연결하는 삼산교는 영평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교량 연장이 105m로 규모가 크고 접속도로인 지방도 372호선을 3m 정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등 많은 공정이 이루어져야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공정은 6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려하신 레미콘 생산중단 문제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 수해복구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한광식 의원 질문] 기립 불능소 관련 보상 대책은?
기립불능소의 최초발생과 조치현황 등은 2012 주요업무보고와 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받은바 있어 알고 있으나, 그 원인 규명에 있어서 농림수산검역소의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백신만 이것저것 접종하고 있는데, 확신에 의해서 접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백신 접종을 하라고 해서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소에 다양한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병명인지 밝힐 수 없다면 왜 그간 외국에 의뢰할 생각은 못했는지 이제라도 중앙에 건의해서 외국의 검사소에 의뢰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구제역의 경우 법정전염병이므로 현 시가의 보상이 되었으나 기립불능가축은 광우병일 경우 80% 보상이 되나 현재까지 광우병이 아니므로 보상이 안되고 가축 공제소(보험)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소로 보내서 검사에 의한 소의 경우 80만원 정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한 소는 전혀 보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농가피해 보상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이와 같이 뚜렷한 병명이 없는 경우 즉 원인 규명이 불명확 소에 대하여 법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상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규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우리 시 농업과 축산발전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애정으로 농업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립불능가축 발생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병은 2011년 8월 29일 신북면 금동리 한우농가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까지 14농가에서 젖소, 한우, 사슴 등 347두가 발생되었으며 원인은 토양세균인 보툴리즘이라는 독소가 확인되었다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최종 발표가 금년 2월 17일에 있었으며 더욱 명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지금도 검역검사 본부에서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신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최초 발생 시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의 가축질병 검사결과 모기매개로 인한 번야 바이러스로 판정되어 신북면과 창수면 일대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1차로 아까바네 예방접종을 신속히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에 창수면 오가리 인근 4농가에서 추가적인 발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추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기생충 원충에 의한 호산구성 경질막염으로 판정되어 2차 방역조치로 기생충 구제제인 이버멕틴과 기생충 원충 치료제인 백신이 국내에 없는 관계로 경기도에서 인도로부터 스파토닌이라는 백신을 수입하여 발생농가 및 인근 농가에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금년 1월말 창수면 추동리, 오가리 등의 농장에서 연쇄적인 발생이 있어 재조사 결과 발생가축과 건초, 물통 등에서 보툴리즘이 확인되어 3차 방역조치로 발생농장의 토양교체를 실시하는 한편 검역검사본부에서 제조한 보툴리즘 B형 백신과 호주에서 수입한 C,D형 백신을 지난주까지 발생농가는 물론 인근 농가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주부터 발생이 거의 없으며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에서는 보툴리즘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은 검역검사본부의 통보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접종 시 부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지역 기립불능가축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보툴리즘 B형 백신은 국내 생산용으로 C,D형 백신은 호주산으로 발생농가와 인근농가 52농가에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백신은 생산 및 수입 시 건강축에 대한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검증 후 생산 및 수입되지만, 허약한 개체와 질병감염축에 대하여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건강개체에 대하여만 백신접종을 추진하였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폐사된 가축은 아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의 검사기관 의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다루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모든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악성가축전염병 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관에 질병의뢰 하기 보다는 독성, 환경, 일반세균 등을 검사하고 있는 국내 검사기관들로 하여금 T/F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에서는 창수면 일대에서 발생한 보툴리즘 현황을 호주의 세계적인 세균박사와 화상 메일로 교환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보툴리즘 백신 접종 3주가 되면서 의사환축 발생이 줄고 질병종식의 단계로의 추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한 농림부 고시에 의거 살처분 명령된 개체에 대하며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이 아니고 식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판정된 경우 식용을 위한 도축이 가능합니다. 금번 우리 시 기립불능가축의 경우 가축전염병에 해당되지 않고 식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광우병 검사 등 질병검사를 실시한 검사의뢰 가축에 대하여는 검사 시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검사되지 않은 가축과 보험에 가입한 가축에 대하여는 피해구제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경기도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일부 지원방안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은 경기도와 협의 후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