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운영관리의 적자발생 및 시설장례식장 화장로 설치 허용 등 규제완화와 타지자체 화장로 건립을 감안할 때 유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역주민 7천여 명의 반대의견을 폄하한 채 추진 시 행정적·정치적 부담이 우려되고 공모 절차상 문제점과 관광지 진입관문 설치의 부적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은 무섯입니까?
[서장원 포천시장 답변]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운영관리의 적자발생 및 시설장례식장 화장로 설치 허용 등 규제완화와 타지자체 화장로 건립을 감안할 때 유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보건복지부 및 국정홍보처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와 우리시 주민들의 화장룰 추이에서도 보듯이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로 전환되고 있어, ⌜보편적 복지측면⌟에서 국가와 지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장사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누적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용역결과 자료에 의하면 포천시에서 관리하게 될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중 화장로 사용수수료를 포천시 15만원, 공동참여 지자체 40만원으로 책정하고, 봉안당, 자연장지는 각각 50만원, 4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수탁 운영하는 장례식장, 매점, 식당, 체육시설 등과 화장로 사용료의 10%에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연간 약 14억 원으로 총 2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장례식장 화장로 설치 허용 등 규제완화와 타지자체 화장로 건립을 감안할 때 유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는 지난해 입법예고 절차는 거쳤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제18대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급형 화장로 설치도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지 않은 이유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약 3백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를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화장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으로 2014년까지 135기의 화장로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수도권에는 벽제 23기, 서울 원지동 11기, 인천 15기, 수원 9기, 성남 15기로 총 73기가 운영 중이고, 금년 하순에 개장 예정인 용인 10기 등을 감안하면 총 83기의 화장로가 가동될 예정이나, 화장수요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만 총 62기의 화장로가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연천군, 안산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주민 약 7천명의 반대의견을 폄하한 채 추진 시 행정적·정치적 부담이 우려 및 공모절차상 문제점과 관광지 진입관문 설치의 부적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포천시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연구 용역』 진행 시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 인근지역 건립허용 73.7%, 종합장사시설 건립찬성 70%, 반대 9.2%, 화장선호도 68.4%로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이었으며, 2011년 6월 추모공원 유치지역을 공고한 결과 영북면 야미1리 지역에서 대상세대의 62.96%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동의서를 첨부한 유치신청서가 접수되어 2011년 8월 29일 개최된 제6차 포천시 광역장사시설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영북면 야미1리 지역을 추모공원 우선협상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추모공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 168명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추모공원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추모공원 우선협상마을 무효 확인 신청’ 등 2건의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추모공원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10일 기각되었으며, ‘추모공원 우선협상마을 무효확인 소송’은 3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책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 개발 사업 시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은 이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해시키고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사시설 건립으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지가가 하락 될 것 이라는 주장은 주민여러분들께서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법원 등의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미1리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영북면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인해서 아픔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대대책위원님들을 포함한 영북면을 사랑하는 주민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