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화력발전소는 '청정 포천' 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되며, 지원사업으로 인해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주민과 포천시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반경 5km이내 주변지역 주민과 지원금을 두고 발생된 갈등은 전형적인 소통부족 행정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당해지역 주민과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며, 시(市)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변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사업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주변지역 대상사업을 우선하여 배려하고 확정한 뒤 그 외의 지역에 시(市)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 요구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수렴하시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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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답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유재빈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청정 포천'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본인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용정산업단지, 신평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주민, 주민과 시와의 갈등이 전형적인 소통부족 행정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지원금과 관련해 담당국장 및 과장 등이 창수면 방문 및 발전소건설 반대 대책위 임원들과의 오찬 간담 등 나름대로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수면 이장단 등이 2차례 시를 방문하여 본인과도 장시간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특별지원금에 대하여 나름대로 주변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였으나, 지원금 배분비율 등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자칫 소통부족으로 비쳐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사업비 및 특별지원사업비 추진사항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발전소 건설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은 사업승인 고시일부터 발전소 준공 시까지 건설 공정률에 따라 지원되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가동기간동안 발전비율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지원금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하고, 기본지원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복합화력발전소는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만 지원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 포천파워(주)를 통해 배정된 금액은 총 3,530백만원이며, 이중 13.6%인 480백만원은 연천군이, 86.4%인 3,049백만원은 우리시에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특별지원금에 대하여 2011. 11. 16 개최된 “포천복합화력지역위원회”심의결과 연천군이 제출한 2012년도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승인처리 되었으나, 신북, 창수, 영중면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1. 11. 23 소집된 제2차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시의 사업계획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수립 추진방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 모두 발전사업자를 통해 지자체로 통보되고, 결산의무자도 발전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포천파워(주)에서 특별지원금 규모를 통보받은 후, 주변지역인 신북, 창수, 영중면에 배분비율을 통보하고, 시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포천복합화력지역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변지역 주민대표,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업무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계획수립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지역의 대상사업을 우선하여 배려하고 확정한 뒤,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100% 순수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중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시급한 사업으로써 서울시 강북구에 설치예정인 '포천 장학사'건립에 2011년도 특별지원금 일부를 사용코자 하였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포함한 지원금 배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을 헤아려 행정을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특별지원금을 비롯한 기본지원금,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육영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각종 피해 최소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재빈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